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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 입찰 로비 ‘무더기 실형’ 선고

관공서 및 공기업에 컴퓨터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하거나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회사 임원과 공무원 등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7일 금품로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IBM 전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장모(48)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국IBM 공공기관 사업본부 부장 이모씨, 실장 김모씨 등에 각 징역 1년을, LGIBM 상무보 권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한국IBM 판매대행업체 윈솔의 사장 정모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정보사업부장 김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 국세청 전산기획과장 한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 정통부 직원 박모씨 등 3명은 각 징역10월 집유 2년, 추징금 8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IBM 등이 대형 서버시장을 독점하면서도 경쟁입찰 수요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시장질서를 해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1∼2003년 사이 국세청 등 5개 기관에서 실시한 430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입찰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담합, 윈솔이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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