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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상품대금 함부로 깎지 못한다
입력2011-07-04 13:28:26
수정
2011.07.04 13:28:26
공정위, 대형마트ㆍ납품업체간 ‘표준계약서’ 제정…백화점ㆍTV홈쇼핑에 이어 세번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업계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ㆍ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인 직매입과 ▦대형마트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인 특정매입 두 가지로 구분해 제정됐다.
유통업계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대형마트가 세번째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계약서는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 이외의 채무를 제외했다.
이어 계약서는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인원의 범위ㆍ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ㆍ결정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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