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 인터넷 투자매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세금부과 방식이 제법 바뀐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금융용역이 확대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동시에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 매매·중개 등을 해주는 투자매매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용역의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생긴 것이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연간 수령액 한도가 도입돼 장기간 분할수령이 유리하게 되며 상장지수증권(ETN) 이익에 대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에서 치료비 충당을 위해 연금을 인출할 경우 수령 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해 연금소득으로 과세(3~5%)되며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또 사망·천재지변 등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2%로 분리과세된다. /김능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