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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집중감리”
입력1996-11-06 00:00:00
수정
1996.11.06 00:00:00
◎감독원,이달부터 53개사 대상 일반감리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일반감리를 실시할때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거래확인은 물론 관계사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주주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은폐 여부를 집중 감리키로 했다.
5일 증권감독원의 김석주 감리국장은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일반감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실시했던 감사조서, 회사장부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것외에 특수관계인간의 회계분식을 중점적으로 감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0∼12월결산 상장사중 53개사를 선정해 ▲CP(무담보기업어음), 특정금전신탁등 신종거래를 이용한 회계분식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및 보증거래사실 은폐 ▲부외부채유무,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적정성 ▲특별손익, 회계변경, 감가상각의 적정성등을 중점감리키로 했다.
증감원은 특히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요청해 대출·보증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키로 했는데 이는 관계사의 관련자료 검토와 함께 일반감리에서는 처음으로 감리대상에 포함된 것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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