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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폭탄 피했다

여야, 다주택자 이어 중과세 1년 유예 합의<br>R&D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기준도 완화


여야와 정부가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50~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자산 포트폴리오 등의 차원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ㆍ별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 등은 한시적이나마 세금폭탄을 피할 시간을 벌게 됐다.

아울러 대기업ㆍ부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세율인상 없는 증세'로 가닥이 잡혔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와 논의한 끝에 올해 말로 끝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오는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당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 6~38%의 일반세율(소득세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ㆍ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논ㆍ밭ㆍ과수원), 비거주 임야,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 및 목장용지ㆍ별장 등을 말한다.



여야는 이날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R&D 세액공제액 산출기준 완화(법인세법)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일부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행 R&D 세액공제는 '직전 4년간' 연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여야는 이 가운데 '직전 4년간'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기준은 2013년에 '직전 3년간', 2014년에 '직전 2년간', 2015년에는 '직전 1년간'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중기적으로는 R&D 투자액이 줄었더라도 한해 전보다 투자금액이 많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호황 때 R&D 투자를 대폭 늘렸다가 불황으로 과거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배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각각 법인세ㆍ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증세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각자의 증세방법을 답은 대안입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려 표 대결로 승부를 가르기로 했다. 표 대결을 벌이면 이변이 없는 한 의석 수가 더 많은 여당 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여당은 세율은 올리지 않되 대기업ㆍ부자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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