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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체이자 폭탄 더이상 안돼

금감원, 약관 변경 권고

이르면 6월부터 대출금 연체횟수를 이유로 고율의 연체이자를 내던 관행이 사라진다.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현재 14일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여기에 횟수조건까지 더하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대출 받은 기업이 이자를 일정기간 내지 않으면 은행들은 채무자의 기한이익, 즉 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고 보고 원금에 연 15~17%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기업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은 14일로 가계대출(1개월)보다 짧다. 13일동안 이자에만 연체이율을 적용하다가 14일째부터 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은행들은 여기에 더해 2~3일 단기 연체가 네 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기한이익 상실로 보고 원금에 연체이자를 붙여 채권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 반복까지 기한이익 상실로 판단하는 현행 약관은 기업의 자금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기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에 상계권을 적용해 예ㆍ적금에서 빌린 돈을 제한다. 금감원은 이 경우 예ㆍ적금 상품 본래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예적금을 가입자가 중도해지 할 때 적용되는 연 1~2%의 낮은 이자만 쳐주고 있다.

금감원은 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윤달이 끼어 1년이 366일인 해)에는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365일이 아닌 366일로 계산하도록 약관 변경도 권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은행이 윤년마다 이자를 더 받아 총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년에는 대출금을 하루 더 쓰는 만큼 하루치 이자를 더 내는 게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윤년에도 365일로 보는 현행방식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므로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한 다른 법령을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밖에 은행이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한도약정수수료ㆍ미사용 수수료ㆍ기간연장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자에 적용해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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