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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재벌 정서 입각한 정책 탓에 한국기업 쉽게 먹잇감 돼"

■ 삼성-엘리엇 분쟁이 주는 교훈 토론회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25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토론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형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공정거래법 세계서 가장 강력… 승계절차도 비우호적

'1주1의결권' 적용으로 행동주의 펀드 걸핏하면 공격

소액주주 보호하려다 국부 유출하는 '교각살우' 우려

투기자본 대항할 제도 도입하고 차등의결권 검토를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근본적으로 반(反) 재벌 정서에 입각한 기업 관련 정책이 불러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정거래법과 까다로운 경영권 승계 절차 등이 '행동주의 펀드'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엘리엇은 명확한 근거 없이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을 사익이 아닌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조차 행동주의 펀드에게 쉽게 공격 당하는 이유는 반재벌 정서에 입각한 경직된 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도 가장 비우호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상법을 통해 '1주1의결권' 원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보기 드문 경우"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담합과 지위 남용 등이 독점이나 경쟁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을 때만 공정거래의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국내 공정거래법은 '기업 결합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하고 있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거나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교수는 "재단의 주식 보유에 관한 정부 규제 때문에 한국은 재단을 통한 경영권 승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부분 상실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단기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활약하기에 가장 쉬운 시장이 돼버렸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현실적 기업관으로 재벌정책을 재검토해 단기적으로 포이즌필처럼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항할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분쟁은 주주들 간에 사익을 둘러싼 분쟁처럼 비치고 있지만 제도적인 틀과 정책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분쟁의 결과 또한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신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반재벌 정서가 한국을 외국 투기자본의 '봉'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투기자본의 힘을 빌리다가는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승일 시민저널 기획위원장도 "한국 최대의 우량 기업이 국제 기업 사냥꾼에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총수일가의 편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경제정의"라고 강조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단기적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기업에 허용해 합병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툼은 결국 합병기업의 성장성에 달려 있고 시너지가 크게 발생한다면 합병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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