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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 검문 2년 만에 부활

강력범죄 사전 차단 위해

경찰이 아동 성폭행,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만에 다시 거리 불심검문에 나선다.

경찰청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인권단체의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지자 경찰청은 무차별 검문을 지양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일선에 내려 이후에는 대형사건과 관련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뤄져 왔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정 부분 통제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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