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문자를 도색해 운행하도록 한 조치가 승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한글문화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문자 도색 버스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도입하도록 한 것으로 이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 원인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있고 서울시장의 도색 권고는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이므로 서울시장의 도색 권고 조치가 버스이용 승객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시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기회 보장을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제정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기초단체장 후보 후원회 금지 "합헌"
이와 함께 헌재는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단체장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민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담당기관이므로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재량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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