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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벌점제 대폭강화/누적점수 2점부터 PQ서감점/건교부 내년부터
입력1997-11-07 00:00:00
수정
1997.11.07 00:00:00
경미한 부실공사가 누적될 경우 해당업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실벌점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 등 잇단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지난 95년 10월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부실벌점제도는 최근 3년간의 누적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전심사(PQ) 등에서 점수를 깎아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해당업체가 하나도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점 부과 최저선을 누적벌점 20점(PQ시 감점 2점)에서 2점(PQ시 감점 1점)으로 낮추는 등 세분화해 대폭 강화키로 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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