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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전문가 키워라

[1부. 법·질서부터 바로잡아라] <2> 행정법령 뜯어고쳐야<br>지역 개발 등 집단적 갈등 타협·조정 통한 해결 모색을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법으로 해결하자'는 말부터 나온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법은 최후의 해결수단일 뿐 타협과 중재로 갈등의 많은 부분을 극복하고 있다. 특히 영미계 국가의 경우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ㆍ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 중재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제도도 발달돼 있다.

중재전문가들은 주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들이 많다. 이들은 지역개발, 원전폐기물 처리 등 집단적 갈등에 중재자로 참가해 문제해결을 주도한다. 미국에서 민간중재가 최초로 활용된 것은 1974년 워싱턴주 스노퀄미강 댐 분쟁이었다. 당시 교수 출신이던 중재전문가는 4개월에 걸친 중재 끝에 합의점을 찾아냈고 이는 ADR 제도의 기폭제가 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디폴트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용산개발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갈등 문제도 이런 제도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법으로 해결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해 조정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적극적 역할을 바라기도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령으로 '갈등관리규정'을 두고 각 부처별로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갈등해결에 나서기에는 제도적ㆍ비제도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법률가 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고 민간시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조정 문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며 "갈등하는 집단이 공통으로 신임하는 민간중재인을 세워 대화와 양보를 통해 쉬운 문제부터 협상해서 상호신뢰를 높인 뒤 타협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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