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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종금 심영환 사장 검찰 고발

◎효진측 “서륭그룹 계열사에 한도초과 대출”효진과 서륭의 항도종금 경영권 장악을 위한 주식공개매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효진의 관계사인 경덕종합건설(대표 고능국)이 항도종금 심영환 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주목되고 있다. 효진은 또 장내에서 항도종금 주식을 추가매수하면서 한국주철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도종금 주식을 넘겨받기로 해 항도종금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지분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항도종금의 공개매수에 나선 효진의 관계사인 경덕종합건설은 11일 대주주 초과대출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심영환 항도종금사장을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경덕종건은 자본금 4백13억원인 항도종금이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50%인 2백6억원이상을 대출하거나 지급보증할 수 없는데도 1대주주인 고 조익제 서륭그룹 회장 소유의 15개 서륭그룹 계열사에 총5백50억원이상을 대출해 종합금융회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에는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총 어음할인잔액, 중개어음잔액, 대출 및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덕종건은 또 서륭계열의 15개사가 대부분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회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영환 사장이 이들 기업에 방만하게 대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심사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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