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 프랑스의 CMA CGA 등 세계 1~3위 해운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 동맹체 P3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자진 철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국 상무부가 P3를 불허하는 판정을 내린 후 P3 측에 한국에서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P3는 공정위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결합심사를 자진 철회하고 한국에서의 영업추진도 중단했다.
P3의 이번 자진 철회는 최근 중국에서의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중순 P3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에 대해 불허 판정을 내렸다. P3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독점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기존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P3는 출범계획을 발표한 후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며 사업 시작을 눈앞에 뒀다가 중국 정부의 반대로 출범 자체가 어려워졌다. 세계 물동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승인이 불허되자 P3 멤버 중 하나인 머스크가 "당초 계획했던 P3 출범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중국 승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3가 이번에 한국에서의 기업결합도 포기하면서 P3의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도 사라지게 됐다. 해운업계는 당초 P3가 출범할 경우 44%에 달하는 아시아·유럽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가격 결정권을 쥐고 업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왔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P3가 다른 형태로 다시 시장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머스크를 제외한 두 기업이 P2의 형태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며 "P3가 자진 철회한 점은 다행이지만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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