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57ㆍ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상반기 안에 면세점 등 해외명품 유통업자들의 실태를 정밀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제품 가격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지 않는 점을 악용, 면세점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업자들이 거품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외 브랜드면 곧 명품'이라고 인식하는 국내 소비문화를 유통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으로 해외 유통업자들을 나눠보고 (가격결정 구조 등의) 실태가 어떤지 올 2ㆍ4분기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명품 본사의 가격정책부터 시작해 수입업자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병행수입 방해행위, 또 해외명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해외명품 유통구조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등에도 에르메스ㆍ샤넬 등 해외명품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내렸다가 최근 줄줄이 다시 가격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해외명품 판매실적도 사상최고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인터넷쇼핑몰ㆍ오픈마켓 등의 전자상거래 행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돼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규제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제과ㆍ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피자ㆍ치킨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속도감 있게 조사를 완료하고 프랜차이즈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모범거래 기준을 확립해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