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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정지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2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 가짜 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1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짜 석유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걸리면 등록을 바로 최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짜 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적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해 가짜 석유 취급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도 '유사석유'에서 '가짜 석유'로 변경했다.



가짜 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 온 용도 외 판매(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가짜 석유 수준으로 강화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 석유를 적발하는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이 같은 가짜 석유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지식경제부∙석유관리원∙경찰청∙소방방재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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