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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운용 보다 생산적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더 내고 덜 받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지와 운용이라는 양면에서 국민연금의 미래적 위험도가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47년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에 대비, 재정추계를 다시 해 연금보험료는 점차 올리고 보험지급률은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당정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지급률을 당초 목표대로 평균소득의 50%로 하는 대신 55%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줄어들 보험금에 대해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60년 이상을 내다보고 마련한 개선안이 정권적 차원의 지지도 때문에 시행이 안 된다면 이는 무책임한 자세다. 출산율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노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현실에서 개선안의 시행을 늦추자는 주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연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물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수익성도 없는 비생산적인 분야에 연금을 투자함으로써 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벤처 투자에 보유현금을 허비한 뒤 카드 활성화로 장래의 소득까지 소비한 터에 참여정부 들어 노후자금까지 재정자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면 가계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연기금투자에 대해 시장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만큼 국민연금의 적정수익률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국립대 기숙사 건축, 초ㆍ중ㆍ고교 건물 증개축, 노인요양시설, 군인아파트 등의 교육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고 정부가 시장수익률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처분이익도 불투명한 성격의 사업이다. 결국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손실을 전액 재정으로 메워줘야 할 사업들이다. 연기금을 동원할 경우에도 이런 소모성 사업 보다는 가급적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의 수지개선과 운용에 보다 진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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