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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납세제 적용대상 대폭축소
입력2005-12-07 17:26:33
수정
2005.12.07 17:26:33
개인 최대 5%·법인은 3%만 포함될듯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무(稅務) 부담을 줄이고 세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간편납세제도’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 시행하는 방향으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간편납세제라는 명칭이 납세의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판단, 제도 이름도 ‘성실납세제’로 바꾸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간편납세제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는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1억5,000만~6억원, 법인은 5억원 이하로 하되 거래투명성이 자동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는 사업자로 할 방침이다.
투명성이 노출되는 사업자에는 ▦전사적 관리(ERP) 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 ▦본사와 로열티 지급계약을 맺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본사와 판매량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보험 대리점 등이 해당된다. 본사에서 원재료를 제공하는 치킨 전문점과 전속 판매계약을 맺은 전자제품ㆍ스포츠제품, 의류대리점, 주유소, 전량을 특정 원청업체에만 납품하는 사업자 등도 포함된다.
적용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인사업자 중 75%, 법인 중 45%에 간편납세제가 적용되지만 투명성 노출 사업자로 한정하면서 개인 3~5%, 법인 1~3%에만 적용된다.
재경부는 제도 도입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초기의 의욕적인 모습에서 물러섰지만 야당의 반대에다 여당 의원 일부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 연내 입법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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