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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사건] 연정희.이은혜 소환

검찰은 이날 延씨를 상대로 지난 8월 청문회에서 코트배달 및 반환시점을 위증한 이유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작가 전옥경(全玉敬)씨의 차를 타고 떠났다고 진술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이은혜씨와 이혜음씨를 상대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행적 등을 확인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로부터 延씨와 함께 위증혐의로 고발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와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청문회 위증 사실이 확인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병모(崔炳模) 특검팀으로부터 옷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위증수사를 벌일 경우 기존 검찰수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검찰 내부에 적잖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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