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당급 신도시 공급 빨라진다

건교부, 택지개발 절차 2단계로 축소<br>1년이상 단축…2년6개월이면 될 듯

오는 7월 중순부터 개발되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개발기간이 현행보다 1년 이상 빨라진다. 택지개발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발표될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는 2년6개월 만에 분양까지 이르는 초스피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절차를 절반으로 줄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6월 발표될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 개발절차가 현행 4단계(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택지공급 승인)에서 2단계(지구지정-실시계획 승인)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내년 2월 지구지정 후 2009년 5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 12월 분양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발표에서 공급까지 2년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또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공공이 제안할 경우 민간이 20% 이상만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또 공동사업을 할 경우 토지수용은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토지의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 등으로도 가능해지며 시행규칙에서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 면적 규모를 최대 70평에서 80평으로 현실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