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아차 노조, '고소·고발 벌금 사측부담' 요구

임금교섭서 기본급 8.4% 인상 등..난항 예상

올해 초 채용비리에 따른 총사퇴로 새 집행부를꾸린 기아차 노조가 임금교섭에서 기본금 8.4% 등의 인상안과 함께 고소.고발에 따른 벌금의 사측 부담 등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최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임금교섭안을 확정, 이를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임금요구안에서 기본급 10만7천485원(기본급 대비 8.4%, 통상급대비 7.24%) 및 라인수당 1만6천336원 인상, 가족수당의 통상급화, 성과급 300%+α 및 2004년도 추가 성과급 1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임금요구안과 함께 고소.고발에 따른 벌금을 사측이 부담할 것과비정규직의 기본시급 100% 인상 및 상여금 700%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 1인당 월 5만원 출연, 봉고Ⅲ 생산중단에 따른 기본급 상실분 보전 등 모두 9개의 별도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전에도 임금교섭때 특별요구안이나 별도 요구안 등의 형태로사측과 협의해 왔다"며 "벌금의 사측 부담 건의 경우 최근 사측이 고소.고발이나 징계를 원칙없이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예방차원에서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별도요구안의 경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예상된다.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노조측 요구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올해에는 임금교섭만 열려 별도요구안 내용은 교섭 대상이 아니며, 협의를 하더라도 벌금의 사측부담 등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전에는 노조나 노조원의 업무방해 등에 따른 고소.고발 취하나 무노동 무임금 등의 문제를 놓고 노사가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사측이 원칙을 견지하는 추세"라며 "노조가 고소.고발에 따른 벌금을 사측이 부담할 것을 공식 요구한 사례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말 노조와의 상견례를 가진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임금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