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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6개사 무더기 징계
입력2004-08-25 14:05:49
수정
2004.08.25 14:05:49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6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재무재표에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계몽사 등 6개사에 대해 감리와 조사를 벌인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된 계몽사는 지급수수료 13억3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으며 유가증권 발행이 9개월간 제한됐다.
대흥멀티미디어는 154억6천500만원 규모의 가공 단기금융상품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2명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원에스티는 단기대여금 및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해 1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손오공㈜는 매출액을 13억300만원 과대계상해 경고를 받았다.
자산과 부채를 43억7천700만원이나 과소계상한 동일산업과 선급비용 3억6천100만원을 과대계상한 아이크래프트는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 계몽사와 해원에스티를 회계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벌점 30점과 특정회사 감사업무 1년간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지는 등 4개 회계법인이 제재를 받았고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주의, 직무연수,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조치가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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