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발제한구역 변천 약사

그린벨트 제도는 지난 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이후 77년 4월18일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 전체 면적은 5천397.1㎢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용도별로는 임야(61.6%)와 농지(24%)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지정 초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이 포함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집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강경한 방침으로 감히조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5, 6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치를 때마다 주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개입,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 이후 47차례에 걸쳐 행위제한 완화, 일부 증.개축 허용 등 부분적인 손질이 있었다. 도심의 허파역할을 한다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발로지정 초기의 골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린벨트 전면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현 정부 집권이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돼 제주. 춘천에 이어 서울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등 7대 광역시의 부분해제가 결정됐다. 그린벨트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71.7.30 서울주변지역 최초 지정 ▲71.10.7 그린벨트내 허용건축물 범위 신설 ▲79.12.8 공공청사, 화장장 등 설치 허용 ▲84.6.30 북한산 공원시설, 미사리 조정경기장 시설 등 형질변경 허용 ▲89.2.3 농림수산업시설 증축.재축 규모 50㎡로 확대 ▲90.10.31 구역지정 이전거주자 주택증축규모 117㎡로 확대 ▲92.12.3 증축 최소 대지기준면적 132㎡에서 60㎡로 완화 ▲93.5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98.4 건교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방침 발표 ▲98.4.23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98.5.19 원주거민 증축 90평까지 허용, 주차장등 마을공동시설 허용 ▲98.11.25 정부 제도개선시안 발표 ▲99.6.3 제도개선안 평가발표 ▲99.6.24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99.7.22 건교부 중소 7개 도시 전면해제, 서울 등 7개권역 부분해제 방침발표 ▲2001년 8월 제주도 전면해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