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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선진국 사례 보면…

덴마크, 직원 휴직때 실업자 고용 '현장경험 기회'<br>독일, 학교·기업이 교육분담 '2원적 체제' 정착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업현장학습→고용→복지'로 이어지는 통합적 교육ㆍ노동 정책의 마련이 가속화돼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올해 고등학교와 기업 간 산학 협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이스터고교 및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산업현장실습 훈련수당에 대한 세액공제요건을 한층 풀어주는 등 노력을 펴고 있다.

다만 우리보다 앞서 고용창출형 학습ㆍ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정책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특히 덴마크는 '근로=복지'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개혁을 추진해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덴마크의 고용ㆍ복지 연계정책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직장순환제(Job Rotation)'다. 이 제도는 직장에서 기존의 직원이 육아ㆍ교육연수 등으로 임시휴직할 경우 실업자를 일시 고용해 해당업무를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실업자는 봉급을 받으며 현장에서 생생한 직업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면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해당 직장으로서도 일시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백미는 실업자에게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고용 서비스 당국자와 노동조합, 고용주, 교육기관 담당자 등이 일명 '조정그룹(steering group)'을 구성해 실업자에게 취업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숙련을 위한 훈련계획까지 개발해준다.

독일의 베텔스만재단은 스웨덴의 이 같은 직장순환제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인정해 1999년 베텔스만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변종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덴마크의 정책에 대해 "복지와 학습이 결합되고 그 결과가 다시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며 "성인들의 학습도 정부가 당연히 책임진다는 관점에서의 혁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청년실업률이 세번째로 낮은 국가(지난해 6월 기준)로 평가받는 독일의 사례도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개선을 논의할 때 단골로 꼽힌다. 독일에서는 과거 상공업 길드 체제 중심의 근대경제발전 시절부터 본격화된 도제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직업교육을 학교와 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2원적 직업교육 체제'가 정착돼 있다. 공공 교육기관은 젊은이들에게 직업적 소양을 위한 기초이론과 교양을 전달해주고 상공인은 이들 젊은이를 숙련공으로 키운다는 게 골자다.

이는 1969년 '연방직업훈련법'이 재정되면서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노동정책으로 발전했는데 동독과 서독 통일 후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지자 1999년 일명 '비전청년프로그램(JUMP)'이라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졸업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실업 예방 단계와 실직청년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사후적 단계로 체계화됐다.

청년이 기업과 연계한 직업 연수ㆍ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년간 정부가 관련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해당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업에 실패하면 연방정부의 공인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청년이 각종 국가공인 직업 자격증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기술ㆍ숙련도 향상을 돕는다.

심지어 2002년에는 당시 집권당이던 사회민주당이 직업고교생들에게 현장실습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그 재원을 직업교육훈련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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