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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 방사능 오염 심각

환경부가 지난 1년간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지하수중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대전은 5곳의 지하수가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에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충북과 충남은 각각 1곳씩 전알파가 음용자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 법2동 190 삼익소월아파트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는 402.30PPB(PPB:10억분의 1G)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라늄 수질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 캐나다의 기준(100PPB)을 4배 이상 초과했다. 대전 원내동 358 진잠약수의 우랴늄 농도도 301.30PPB로 기준치의 3배를 넘었고 대전 구암동 609-1 진터약수(124.70PPB), 대전 와동 111 현대아파트 지하수(107.70PPB), 대전 가수원동 788-4 구봉약수(102.00PPB)의 우라늄 오염도 심각했다. 총 알파입자 활성도를 나타내는 전알파의 경우 충남 청양군 청남읍 지곡리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요동 지하수가 각각 26.76PCI/L(피코큐리, 공기 1ℓ에 들어있는 1조분의 1큐리, 큐리는 라돈 1G이 1초 동안 방출하는 방사능의 크기), 20.29PCI/L로 미국 규제치 15PCI/L를 크게 웃돌았다. 라듐의 경우 미국 규제치인 5PCI/L를 초과하는 곳이 없었다. 라돈의 경우 미국 제안치 3,000PCI/L를 초과하는 곳이 27곳이나 됐으나 라돈은 공기중에 방출된 것을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달리 지하수를 주로 음료수로 사용하는 국내에서 3,000PCI/L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지적됐다. 옥천의 우라늄 광산보다 대전과 같은 화강암 지역에서 우라늄이 다량 검출돼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질 특성상,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기준에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마실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규제기준치를 넘는 음용수를 장기 복용할 경우 우라늄 등이 몸에 들어와 뼈 조직에 침착된 후 암을 일으키고 아울러 신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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