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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기에 무료 무역보험 혜택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10만 달러 이내 수출 건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무료 무역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ㆍ식품 수출 중소기업은 보험료 10%만 내면 환차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엔화 약세 추세로 중소기업 및 농ㆍ식품 수출기업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정금액(10만달러) 이하 수출 관련 보험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도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편리한 상품이다. 이달 중 코트라가 4000억원, 다음달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5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다.

대일 무역 의존도가 높아 환위험에 노출돼 있는 농ㆍ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해서는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해 지원한다. 농ㆍ식품 수출기업이 보험료의 10%만 내면 환차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가입 당시보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수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 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aT가 부담한다.

업체 당 보상 한도는 50만 달러이며 약 150개 농식품업체에 대해 보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와 산업부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및 농ㆍ식품수출기업 지원 사업이 새 정부 출범 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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