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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미란다·마일리지제' 시행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업무계획 발표<br>미스터리 쇼핑, 랩어카운트 등 포함<br>은행·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중점<br>보험은 소외계층 보장 늘리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 미란다 제도'와 '민원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도 한층 강화돼 외화 예대율 규제 시행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대상이 주가연계증권(ELS)과 랩어카운트 등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31일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했다.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가 도입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된다.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 기존 변액보험과 펀드 외에 ELS와 랩어키운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 횟수는 금융상품마다 1년에 두 차례로 정례화한다. 소비자 시각에서 감독업무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관련 조직은 확대한다.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기술(IT) 부문 실태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가 기준에 미달하면 금감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은행 건전성 감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자산건전성 악화 징후를 보여주는 선행지표(연체전이율, 취급시기 연체율, 한도성 여신 소진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외부 부분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외화 예대율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대율 구제는 원화 예금과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9%를 웃돌아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치(7%)를 벗어난 상태다.

또 신협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현황 공시가 의무화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장애인보험,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등 소외계층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3월까지는 하루 중 일부 시간대에서만 시범적으로 사용을 차단하고 9월부터는 전면 중단된다. 기존 마그네틱 카드 소지자들은 9월 이전에 보완성이 좋은 집적회로(IC)내장 카드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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