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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 입법예고

분식회계, 허위공시등 4개안 50명이상의 피해자 소송제기법무부는 20일 기업체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4가지 위법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14일 시안을 마련한 뒤 지난 2일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법무부안을 확정했으며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집단소송의 제기대상중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 자산 2조원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대부분 시안의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 요건에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했더라도 `전문소송꾼'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등 시안에 비해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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