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325건 등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2만1347건으로 2만건을 넘었다.
2013년의 경우를 처리현황별로 살펴보면, 과장광고 사이트 차단 2,778건, 시정조치 1만8236건, 고발 156건, 행정처분 162건, 수사의뢰 7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화장품 과장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쳤다.
이를테면 니베아(NIVEA)크림으로 유명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는 자사의 ‘하이알루폰필러아이크림’을 홍보하면서 “바르는 필러~”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난 5월 13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 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장품 과장광고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장품도 의료광고 등과 같이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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