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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첨단공장 신·증설 가능
입력2006-08-29 20:26:07
수정
2006.08.29 20:26:07
내달 4일부터…지방대학 이전도 허용
다음달 4일부터 동두천ㆍ의정부 등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서는 61개 첨단산업 업종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 대학이 수도권 미군부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시설로 인해 개발이 크게 제한돼왔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며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서는 공장 신ㆍ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받지 않고 500㎡ 이상 크기의 61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진다. 컴퓨터ㆍ전자ㆍ통신기기 등 첨단업종은 물론 자동차부품ㆍ산업용유리ㆍ기계장비 등 공해가 적은 제조업종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은 정부가 매년 설정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자체가 사들이는 반환 공여지 내 도로ㆍ공원ㆍ하천 국유지에 대해 60∼80%의 국고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위치한 대학 등이 학교 시설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방 대학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학교총량제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미군부지가 있는 지자체와 인접한 지자체에서 100만㎡ 이상 규모로 ‘뉴타운’(지원도시사업 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 목줄을 하거나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특히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체액 채취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학대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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