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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진출 다국적기업 세금부담 늘어날듯

美의회, 본국송금에 과세 '도제트법' 입법 추진

美진출 다국적기업 세금부담 늘어날듯 美의회, 본국송금에 과세 '도겟법' 입법 추진 김승연 기자 bloom@sed.co.kr 미국 의회가 미국 진출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로 자금을 보낼 때 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재 면세 대상인 다국적 기업의 자금 이동에 1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해, 삼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시장 영업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 도겟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도겟(Doggett) 법'은 미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본국으로 자금을 보낼 때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미국과 세금우대 조약을 맺은 국가나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본국에 송금함으로써 과세의무를 피해왔다. 도겟 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를 통해 송금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의 세금은 제 3국의 세제 조약이 아닌, 미국과 본국간의 교역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다국적 기업은 30%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렇게 되면 한국ㆍ일본 등 미국에 법인이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기업에겐 세금의 효율성이 재무관리의 핵심이자, 기업의 이윤 차를 벌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은 그런 이유로 세제 혜택이 있는 나라에서 소매 금융업까지 진출하는 등 세제 유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제트 법이 적용되면 미국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10년간 약 75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ㆍ유니레버ㆍ알리안츠 등 다국적 기업들은 도제트 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로비 망을 총동원하고 있다. 토드 맬런 국제투자기구 대표는 이와 관련 "(법안은) 미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이들의 정당한 기업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입력시간 : 2007/08/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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