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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문어발 빚보증' 부실전염 통로 역할

1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각 재벌사들은 우량기업체 3~5개사가 그룹 전체 채무보증의 70~80%를 책임지고 있는 등 채무보증의 집중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그룹들의 이같은 보증 행태는 몇개 모기업을 모태로 빚을 얻어 수십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문어발식 부채경영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5대그룹 계열사의 탈법 채무보증 여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그 조사강도와 파장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별 채무보증 현황 = 대기업 계열사의 채무보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오는 2000년3월까지 보증액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시기와 관계없이 보증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한제외 채무보증 두가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은행대출시나 회사채 발행시에 보증을 서준 것으로 보증을 서준 회사의 본래 영업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빚보증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완전 해소를 요청하고 있는 핵심사안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특히 제한대상 채무보증속에는 이면보증, 백지어음 위탁 등 탈법보증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그룹별로는 대우그룹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규모가 지난 4월1일 현재 3조7,471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룹규모에 비해 채무보증규모가 큰것은 그만큼 부채의존도가 크고 내부거래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대는 3조1,736억원, 삼성은 2조2,775억원, LG 1조5,580억원등의 순이다. 회사별로는 대우중공업이 단일업체로는 가장 많은 2조1,798억원의 채무보증을 떠안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1조2,535억원 상당의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兆)단위 이상의 채무보증을 기록한 업체도 두군데에 달했다. ◇우량계열사의 채무보증 집중 = 채무보증이 일부 주력 계열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특기사항으로 꼽힌다. 대우그룹의 경우 대우중공업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정밀 대우전자등 5대 주력기업이 전체 채무보증의 98.1%를 소화하고 있으며, 현대그룹도 현대중공업 현대전자산업 현대산업개발등 일부 주력업체가 전체 보증분의 75% 가까이를 떠맡고 있다. 삼성 LG SK등 나머지 그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력 몇몇 계열사들이 전체 채무보증의 75% 이상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채무보증이 대부분 계열사 자금대출시 대신 보증을 서준 액수라는 점이다. 보증을 서주어도 괜찮은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거액보증을 서주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를 우량계열사가 대신 떠받쳐 주는 형태로 그룹외형을 유지해 온 셈. 하지만 이같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의 기업구조로는 IMF 한파를 이겨내기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대기업 연쇄부도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얽히고 힌 채무보증 관계속에서 어느 한 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보증을 선 우량계열사까지도 피해를 입는 도미노현상으로 비화됐던 것이다. ◇공정위의 강경 입장 = 대기업 채무보증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시각은 냉정하다. 수출이나 해외건설 기술개발자금등 긍정적인 투자와 관련된 지급보증은 제한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언제든지 허용해주는 반면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아자동차나 해태제과의 경우 영업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계열사에 보증서준 것이 화근이 돼 결국 부도처리되지 않았느냐』며 『5대 그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채무보증 규모가 많은 5대그룹 계열사 3~5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중 정밀 실태조사에 나서 이면보증 및 백지어음보증등 불법 보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체크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채무보증 해소를 부당내부거래 척결과 함께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호채무보증 억제를 통해 대기업이 금융권 자금을 독식하는 루트를 차단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그룹내 자산이동을 막고 부실계열사 퇴출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공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로서는 결국 하루라도 빨리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셈이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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