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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아동 통장보며 희망갖게

저소득층 아동 출생신고 마치면 계좌 개설<br>부모-국가 매달 최고 3만원씩 18년간 적립<br>'요보호 아동' 3만7,000명 우선 실시후 확대

“저소득 아동의 출생 초기부터 부(富) 축적을 도와주겠다.” 정부는 단기ㆍ사후적 처방 위주의 아동정책으로는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아동발달지원계좌(CDAㆍChild Development Account) 제도의 도입을 전격 천명했다. 이 제도는 영국과 싱가포르ㆍ미국 등에서 이미 아동 복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설보호ㆍ가정위탁ㆍ소년소녀가장ㆍ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요보호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생각이다. 복지부의 CDA의 운영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빈곤층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면 해당 지자체가 신고된 자녀를 CDA 개설 대상으로 등록, 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부모는 은행에서 자녀 실명으로 된 CDA를 만들고 매달 3만원씩을 적립한다. 적용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는 점과 정부 재정형편 등을 감안, 매월 적립금 상한액을 3만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가 매달 3만원씩 넣으면 정부도 매달(3만원) 혹은 분기별(9만원)로 부모가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CDA에 적립한다. 이렇게 최장 18년 동안 장기 저축한 금액을 가지고 CDA 주인인 아이는 만 18세 이후 대학 학자금, 창업 지원금, 취업훈련비, 주거 마련비 등으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집중 마련하겠다”며 “빈곤층 자녀가 CDA를 통해 18년 동안 자신의 통장 계좌에서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앞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재테크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든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 제도를, 싱가포르는 2001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를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칠드런스 디벨롭먼트 어카운트(Children’s Development Account)’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적용범위를 ▦요보호 아동 ▦저소득층 아동 ▦중산층 이하 일반아동 등 크게 3단계로 분류,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봐가며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임산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건강ㆍ복지ㆍ교육서비스를 통합,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내년부터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지원센터’를 설치해 간호사 방문, 방과 후 교육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서비스 수요자의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발적인 건강검진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생애 전환기인 16세(고1)와 40세ㆍ66세가 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해주는 ‘일제건강진단’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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