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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일에 연료 주입 일정 시간에 한해 보조금"

인권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앞으로 택시가 영업하지 않는 '부제일'에 연료를 주입하더라도 일정 시간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택시에 대해 가스 1리터당 221.36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부제일에 과도하게 충전할 경우 사유를 확인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아예 지급 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택시 종사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 권고는 지난 1월 김대식 부위원장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방문해 택시 업계의 주요 현안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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