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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기업 특별법」 입법예고/‘벤처 열풍’ 기반조성
입력1997-08-14 00:00:00
수정
1997.08.14 00:00:00
한상복 기자
◎‘산업원동력 육성 의지’ 세금감면·투자유치 등 파격적 지원책/자금조달 방안은 미흡정부가 13일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도약으로 이끌 「다윗」 군단에 대한 지원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경식 경제팀이 지난 3월초 출범,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이란 기치를 높이 내건 이래 5개월여만에 일단 준비작업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오는 10월부터 특별법이 발효되면 곧장 「벤처열풍」이 불어닥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벤처기업 지원법은 ▲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를 비롯, ▲투자자 소득공제 ▲외국인의 출자·투자 전면허용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 ▲기금 및 보험의 투자허용 등 정부역할이 상대적으로 퇴조세인 최근 분위기에선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현재 1천5백여개쯤 되는 국내 벤처기업을 오는 2001년 2만개, 2005년에는 4만개까지 늘려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20% 수준(97년 2.7%)으로 끌어올려 우리 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벤처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없이 특별법 자체로는 사상누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 또는 기관들의 투자가 줄을 잇는다 해도 원활한 직접금융 조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코스닥시장을 흡수하는 신시장을 오는 10월이전 개장한다는데 부처간 합의했으나 아직 재정경제원이 세부 추진책을 내놓지 않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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