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사외이사에 선임 못한다

최근 2년내 일정 거래관계 회사의 상근 임직원 지냈을땐<br>금융위, 결격요건 2년룰 적용

앞으로는 은행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과 관련 있는 회사에서 과거 2년 동안 상근 임직원을 지냈을 경우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른바 '2년룰'이 은행에도 적용되는 셈인데 기관 간 이해상충의 여지를 해소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최근 이같이 예고하고 이달 안에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일정 거래가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이내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재 지주 소속 자회사 등과 ▦거래실적이 매출의 10% 이상이거나 ▦지주회사가 5% 이상 출자한 법인 ▦기술제휴계약 체결법인 ▦회계감사법인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법인 등에 몸담은 사람은 해당 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반면 은행은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에 회계감사, 세무대리, 법률ㆍ경영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의 임직원만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는데 은행과 일정 거래가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재직한 적이 있는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들은 내년 정기주총 때부터 강화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