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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로 전환 가능
입력2006-07-23 17:05:27
수정
2006.07.23 17:05:27
재경부 내년 하반기 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 분야에서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9개월 안에 사무ㆍ인력ㆍ재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본 운영규정을 개정, 시도 의회와 경제자유구역위,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세 곳에 설치돼 있지만 인천은 시 산하 출장소, 부산ㆍ진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자체 조합 형태 등으로 돼 있는 등 지자체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에는 상급 지자체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권한이 지자체와 지방의회 통제를 받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돼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설립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기업 설립에 투자한 외국인처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점포 개설이나 광구 관련 인허가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사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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