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공무원에겐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비여서 소득세·건보료 부과 대상인 '보수(報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등 정부의 논리다. 이로 인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공무원 급여가 '소득세·건보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보료만 해도 공무원 1인당 월 2만~3만원을 덜 내 연간 800억~1,100억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입이 축나고 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적어도 복지포인트만큼은 보수에 속하는 것 아니냐'며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수년째 뭉개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공무원 특혜나 민간인 차별 가운데 하나를 없애는 게 마땅하다. 언제까지 공무원들의 건보료와 세금을 올리는 것도, 민간의 소득세·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곤란하다며 무소신과 무책임을 거듭할 것인가. 더 이상 양자택일을 미뤄선 안 된다. 현상유지는 공무원 편들기이자 국민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법원이 오랫동안 통상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판결을 해왔는데도 이를 외면하다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뒤에야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책임지기 싫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이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이 부분부터 고쳐나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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