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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절차개선 “상장 쉽게”

상장유지 부담 경감방안 마련 <br>부채비율 높아도 재무구조 안정땐 허용<br>상장전에도 유·무상 증자 자유로워져<br>투자자 권리 제약 부분 많아 논란일듯


기업공개 절차개선 “상장 쉽게” 상장유지 부담 경감방안 마련 부채비율 높아도 재무구조 안정땐 허용상장전에도 유·무상 증자 자유로워져투자자 권리 제약 부분 많아 논란일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굳이 상장을 유지할 메리트가 없다.”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선물거래소 등 시장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장사들의 이 같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특히 상장을 폐지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증시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각종 규제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영권 위협으로 상장을 유지할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상장유지 경감방안으로 상장요건과 공시 완화방안에 함께 자금조달 활성화방안이 마련된 것도 비등해지고 있는 상장사들의 상장회의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은 증권거래법과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데다 투자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부분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신종 주식 허용…자금조달 활성화=먼저 미국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래킹(tracking) 주식이 국내에도 선보인다. 이 주식은 상장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을 떼어 내 주식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반도체메모리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업만을 담보로 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임원 선임 등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제한 주식도 도입된다. 전환사채(CB) 등 조건부 증권을 기업이 강제로 전환 또는 상환할 수 있고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매수권 주식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신종 주식은 투자자의 권리는 제한하면서 기업의 권한은 강화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재계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안이다. 또 기업들이 사놓은 자사주 소각 기회도 넓어진다. 현재는 이사회에서 이익소각을 결의한 후에만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결의 전에도 소각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가관리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거 취득한 자사주의 처리를 둘러싼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다. ◇기업공개 절차, 상장요건 완화=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제시됐다. 부채비율이 높아도 차입금 의존도, 유동성 비율 등 전체적인 재무구조가 안정적일 경우 예외를 인정,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장을 위한 부채비율은 같은 업종 평균 또는 전체 기업 평균의 두 배(코스닥기업은 1.5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상장 예정 기업은 상장 이후에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상장 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장예비심사 청구 1년 전부터는 일정 한도를 넘는 유무상 증자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상장 예비심사 청구 때부터 상장 전까지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식을 매매해 지분율에 변동이 생겨서는 안되지만 앞으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완화된다. 또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지분을 1% 미만으로 갖고 있는 증권사도 IPO 주간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을 경우 주간사가 될 수 없다. ◇공시ㆍ회계 등 상장 유지 부담 경감=260개에 이르는 상장기업의 수시공시의무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규모별로 공시의무가 차등화된다. 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벌점경감제도도 도입된다. 또 주식 거래량 등 일정 조건에 미달할 경우 무조건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별 기업별 상황에 蕙?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상장폐지 심사제도로 바뀐다.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 이전에 공시내용을 점검하는 ‘사전 신속 스크린제도’가 운영되고 기업이 합병을 할 때 합병비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시위반 등에 대해 5년간 제재시효가 도입돼 규정을 위반한 지 5년이 지나면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특히 이사의 경영상의 책임을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을 통해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띈다. 입력시간 : 2005/06/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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