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직원이 지금 불법대출

감사원 특감자료부실 신용금고의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권을 이용, 자신의 인척 등에게 금고자금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이 감사원 특감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국회 공적자금특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특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감독3국 W씨는 지난 98년 7월31일 올리브상호신용금고 광주지점의 경영지도인으로 파견근무 중 이 금고가 유동성 부족으로 신규여신 제공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직권을 이용, 자신의 동서인 이모씨에게 3억원을 대출하도록 했다. W씨는 이 과정에서 금고 실무자들의 반대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출자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S건설이 98년 6월12일 발행한 약속어음 2억7,000만여원을 할인해주고 만기일인 7월24일 전산을 조작, 내부적으로 부도처리한 뒤 계열사 약속어음으로 대체했으나 계열사가 같은 해 9월1일 부도처리됨으로써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W씨는 "동서에게 대출해준 것은 공시지가 17억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어음할인건은 본점에서 이뤄진 일로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97년 12월 금감원 검사8국 Y씨가 당시 재정경제원의 지침과 상반되는 업무지침을 종합금융사의 지배인 등에게 시달해 공적자금 74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홍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