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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가계부문] 소득세 금단의 영역도 허문다

10억 이상 버는 농민에 과세… 종교인은 2015년부터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과세가 금기시돼 온 '성역'을 허물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도적 혹은 관행적으로 비과세 그늘에 있던 농민ㆍ종교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방향이 잡혔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혜택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제는 지나치게 온정주의와 정치색에 물들어 상대적으로 소득 노출이 쉬운 근로소득자와 기업들만 과세의 타깃이 돼왔다. 이런 가운데 점차 가중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상황이다 보니 "유리지갑(근로자)만 '봉'" "성실납세 기업은 바보"라는 불만이 확산돼왔다. 따라서 과세 성역을 허문 현 부총리의 이번 시도는 매우 용기 있는 시도라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농민의 경우 작물재배 등으로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자농민(부농)이라면 과세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만 벼ㆍ보리와 같은 곡물ㆍ식량작물 재배소득은 과세소득 산정시 제외된다.

농지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던 8년 이상 자경농이라도 앞으로는 전업농민이 아니라면 감면을 못하도록 세제가 바뀐다.



음식점업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혜택이 매출액의 30%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농수산물의 원재료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으려는 사례가 빈발하자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15년부터 개시된다.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 등을 일종의 사례금으로 간주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소득세를 매기게 된다. 이때 해당 소득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22%다. 100만원을 벌면 4만4,000원을 내는 셈이다. 만약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면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

과세 대상 종교인은 목사나 중처럼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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