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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100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디지털화 위해 재조사<br>정치권도 특별법 추진

정부가 지적도(地籍圖)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가 이뤄지면 일제시대인 1919년에 만들어진 현행 지적도가 100여년 만에 전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지적 재조사 특별법'을 제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715만7,000여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따위를 나타내는 평면지도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지적도는 실제 땅과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문제로 소송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체 필지의 14.8%인 550만필지, 전체 국토면적의 6.1%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중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타당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항공사진 측량과 지상측량을 병행하면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측면 지원에 나선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4월 정기국회에서 지적 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법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지적공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내 법 제정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이후 지적 재조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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