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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개발·취수량 제한

제주의 생활용수인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해안과 용천수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빗물 이용시설을 갖춰야 하고 골프장은 특정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11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해 해안의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100m 이내,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용천수의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는 신규 지하수개발 및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용천수와 연못 일대, 상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과 가뭄 때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살충제 및 제초제 각 2종, 살균제 1종 등 5종의 독성 농약을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지 면적이 6만㎡ 이상인 골프장과 용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관광사업지구 및 온천개발사업지, 관광지, 관광단지 등은 빗물을 조경용이나 농업, 공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함양 저류지를 갖추도록해 수자원을 보호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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