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산상속위한 주식투자/3년간 1,500만원미만땐 상속세 면제

◎미성년자라도 자금출처대상 제외/신 재테크수단 활용주식을 매년 5백만원씩 자손 명의로 매입하면 상속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과 같이 주가가 바닥권에 도달해 있는 경우 우량주를 중심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이익은 물론 재산상속에 필수적인 각종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만 하다. 세무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현행 상속세법상 미성년자라도 최근 3년간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상속세 면제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손의 명의로 1천5백만원을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 향후 2년간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 않거나 매년 5백만원씩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연스럽게 재산상속이 가능해진다. 특히 IMF지원 이후 고금리에 따른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을 통한 재산상속이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형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