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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 때 4개 채권평가사 금리 반영 규정 있지만 기업·증권사 외면에 유명무실

의무사항 아니고 제재도 없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모든 채권평가사의 금리를 참고하도록 한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회사채 가치 평가를 위해 올해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들이 희망공모금리를 산정할 때 민간 채권평가사 4사의 금리를 모두 활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과 채권 발행 주관 증권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아홉 곳 중 민간 채권평가사 4사(한국자산평가·KIS채권평가사·NICE피앤아이·FN자산평가)의 금리를 모두 활용해 희망 공모금리를 산정한 기업은 연합자산관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트(139480)·현대로템(06435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은 민간 채권평가사 4사가 모두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 평가금리)를 산정하고 있음에도 FN자산평가를 제외한 3사의 금리만을 활용해 희망 공모금리를 제시했다. CJ프레시웨이(051500)의 경우 한국자산평가·NICE피앤아이·FN자산평가 등 3사가 민평금리를 산정하지만 FN자산평가의 금리를 배제하고 희망금리를 써 냈다.



회사채 발행 기업들과 증권사들이 협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의 개정안은 '가급적 이용 가능한 모든 평가사의 금리를 반영하도록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도 없다. 또 FN자산평가가 후발주자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FN자산평가는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었으며 채권 평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는 3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한 채권 평가를 위해 도입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금리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만 반영하도록 했지만 금리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용 가능한 모든 평가사의 금리를 반영하라고 한 것은 해당 회사채 발행 기업에 대해 금리를 평가한 모든 채권평가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회사채 발행 기업들이 일부 채권평가사의 금리만 활용하다 보니 금리 왜곡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는 FN자산평가의 금리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현 KB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은 "기존 3사의 평균금리보다 4사의 평균금리를 활용할 때 회사채 가격이 보다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후발주자인 FN자산평가의 금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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