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등록 등ㆍ초본 20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등(초)본ㆍ건축물대장ㆍ장애인증명ㆍ농지원부등본ㆍ모자가정증명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2단계 서비스를 20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간은 월~일요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다. 단 건축물대장은 서 울시 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지역을 전국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1단 계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ㆍ개별공시지가확인원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함께 총 8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이들 민원서류가 필요한 국민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의 PC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 민원을 신청하고 문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단계 발급서비스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연간 발급량이 1억6,000만여건에 달하는 가장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민원인의 관청방문이 대폭 줄어들고 시ㆍ군ㆍ구 민원부서의 업무량 또한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8종에서 15종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