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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스톤건설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스톤건설(현 덕원트레이딩)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톤건설은 특수관계자인 A와 타기업인 B사를 위해 350억300만원의 지급 보증을 한 사실을 기재치 않은 채 2010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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