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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 지원… 부부 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내달 7일부터… 전액 보증키로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10%대에 달하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으로 갈아탈 경우 연 4% 후반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게 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과 신협ㆍ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보증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이다.

공사는 또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조치도 내놓았다.



예컨대 보증이용 고객들이 반드시 제출했던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로 대체된다.

보증비율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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