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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마련
입력1999-05-27 00:00:00
수정
1999.05.27 00:00:00
류찬희 기자
국내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정보통신부는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 한국전자파학회의 권고기준으로 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내 전자파 환경 측정 결과 송전탑과 이동전화 기지국은 기준치 이하의 전자파만 나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냉장고·세탁기 등 생활 가전제품도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제품은 효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중·단파 방송국이 송출하는 전자파는 대출력(주간 750KW, 야간 1,500KW)이어서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2㎙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이 기준은 권고했다. 따라서 방송국 전자파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안전거리(주간 52M, 야간 81M)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이번 보호기준 마련으로 전자파 피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체 안전을 위한 제품생산과 안전대책 수립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의 강제 적용과 법제화 여부는 국회에 구성된 전자파유해문제 대책위원회가 관계부처, 산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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