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줄어드는 나라곳간' 예상보다 심각

소득세·부가세등 3대 세목 모두 '빨간불' <br> "세율 인하 보다 투자세액공제 했어야" 비판

대기업들의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정부의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확보 주무 행정관청인 국세청 역시 급감하는 세수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경제 DB


주요 기업의 법인세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는 정부의 세수 비상이 현실화됐다는 이야기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와 함께 국가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3개 세목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웃돈다. 그런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법인세가 예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은 세수 부족이 정부의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부가세나 소득세 역시 경기에 정비례한다.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핵심 세목 모두에 빨간 비상등이 들어온 셈이다. 세수 급감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제기됐던 지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주 말 한국조세연구 포럼에서는 "지난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경기하락이나 세수감소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몰아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수 감소폭, 정부 예상 넘을 수도=법인세만을 놓고 볼 때 세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다. 5대 기업만 봐도 전년 대비 줄어드는 금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법인세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가 재정의 든든한 뒷배가 돼왔다. 실제 2008년 법인세(2007년 귀속분)는 예상보다 3조7,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지난 2005년 이후 3년 만에 소득세를 제치고 세수규모 2위 자리를 되찾았다. 법인세는 2004년 24조7,000억원이던 것이 2006년 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 그해에만 소폭 줄었을 뿐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4년 만에 12조원이 증가한 3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율 자체가 낮아졌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수익이 급감하자 법인세를 한 푼도 낼 수 없는 기업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다. 여기에 키코(KIKO)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은행들 역시 법인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에 시달리는 중견ㆍ중소기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때문에 줄어들 법인세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큼에 따라 올해 줄어들 전체 세수도 정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9조원에서 1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성장률 조정(+4%에서 -2%)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에 대해 "통상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면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가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투자세액공제가 나은데'…법인세율 인하 다시 비판=지난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세수가 법인세인데도 불구, 경기침체가 예상됨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밀고나갔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회관 별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발표대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뽑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그냥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승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외국 기업의 유치, 내국기업의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었다"면서도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파동력이 크고 한번 내리면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는 실제 투자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법인세 신고ㆍ납부분부터 법인세(낮은 세율구간)를 종전 13%에서 11%로 낮췄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했다. 다만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5%에서 22%로)는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