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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해외직접투자 지침 등 개선
입력1997-06-13 00:00:00
수정
1997.06.13 00:00:00
임웅재 기자
◎신고창구 주거래은행 일원화… 허가제 폐지/자기자본 50% 이상 투자 등 심의대상 구체화재정경제원은 12일 외국환관리규정, 해외직접투자지침 등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해외직접투자 허가절차 개선
▲주거래은행(또는 여신 최다은행)으로 해외투자 신고창구 일원화(한은의 심사부 신고 및 허가제도 폐지).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위원회(위원장 재경원2차관보) 심의제도 폐지.
▲투자금액 5천만달러 초과하는 해외투자중 심의대상 구체화.
본사의 규모에 비해 과대한 해외투자(해외총투자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50%와 모기업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잠식중에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본사가 출자한 자본금이 50% 또는 1억달러 이상 잠식됐거나 해외직접투자를 한 이후 5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증액투자.
▲비영리법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심의제도 유지.
◇자기자금 조달비율 조기 폐지
▲당초 12월말에서 8월1일부터.
◇해외건설업 지원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요건 완화
▲해외건설, 산업시설 수주권 확보를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 20% 미만 지분취득시에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간접투자시 상장사, 등록법인에만 투자가능).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공시 강화
▲공시대상 확대
상장법인=자본금의 10% 이상 해외출자→해외총투자규모(출자액+시설투자지급보증액)가 모회사 자본금의 10% 이상.
등록법인=자기자본의 30% 이상 해외출자→해외총투자규모가 모회사 자기자본의 30% 이상.
▲공시내용에 총사업규모, 자금조달방법(지급보증액 표시) 추가.<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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